중국학생, 토플·SAT시험 ‘대리시험자’ 고용
고용자 처벌, 최고 5년형!
중국인 21세 조우(邹)씨는 SAT ‘대리시험자’를 고용해 허위 성적으로 입학한 죄로 5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즉, 중국에서 대리시험이 치러졌다는 것이다. 문제지 유출에 이은 또다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대리시험비 2,000달러 지불!
검사기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조우(邹)씨는 남자친구를 통해 불법대리 시험기관을 찾아 자신의 여권정보를 제공한 후, 사진만 바꾼 가짜 여권을 만들었다. 그 후 대리시험자가 가짜 여권을 가지고 피츠버그의 토플과 SAT시험에 참가하였고, 조우(邹)씨는 2013년 11월과 2014년 3월에 관련 성적을 버지니아 공대에 제출하여 합격했다. 사건을 조사한 지미키친검사관은 “조우(邹)씨가 대리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2000달러의 돈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2000달러는 대리시험 비용 상당히 적은 액수다. 2000달러에 대리시험이 가능했다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것이고 중국에서 수차례 대리시험이 치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최고 5년형을 받거나 추방당할 것
미국매체 보도자료에 따르면 토플 대리시험자는 24살의 여성이으로, 올해 8월에 이미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12월의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SAT대리시험자는 이미 추방당하였다고 알려졌다. 조우(邹)씨는 내년 2월 4일에 재판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미국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대리시험자를 고용해 허위 시험성적으로 입학한 죄로 최고 5년형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공대 대변인 마크옥잘스키는 이 사건에 대해 발언을 거절하였으며, 만약 학생이 본인의 힘이 아닌 다른사람에 힘을 빌려 입학자격을 얻었을 경우 학교는 관련학생을 퇴학시고 징계조치를 취할것이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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