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EB5비자/E2비자
EB5비자/E2비자 발급은 "에듀아시아 유학원"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아메리칸드림이 아닌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거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EB5비자/E2비자를 발급 받으시는분들이 대부분인데, 흔히 알고계시는 미국투자이민 비자 EB5와 E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주권의 발급 유무에 따라서 EB5와 E2가 서로 다르지만(E2비자도 추가적인 투자에 따라 영주권 발급 가능) 자세한 차이를 알아두셔야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분들이 혼동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EB5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5비자는 미국에 $500,000를 투자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약 5억에 달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면 발급되는 비자로 원금보존이 어렵지만, 투자를 하게되면 발급이되는 비자로써 보유중인 재산이 많은사람들이 발급받기 좋은 비자중에 하나라고 보시면됩니다. 원금에 대한 손실도 있지만, 경우에따라 수익이 발생해 이득이 될 수 있는 비자이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B5비자는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해외로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미국의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 21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국공립 고등학교 입학 및 주립대 학비감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강제성을뛰기는 하지만 EB5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의 다양한 혜택들이 따르게되는것입니다. 하지만, EB5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어야하고, 투자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야하며, 한 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시 만 21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없어야 EB5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E2비자는 이민을 갈 생각없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여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조그만한 가게나, 식당 및 편의점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협정을 통해 한국 시민권자에 한하여 발급하는 비자라고 보시면됩니다. 미국의 회사(가게)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51%이상 보유한 소유주일 경우 미국을 방문해 일을하게될 경우 발급이되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미국에 머무르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B5비자와 E2비자는 서로 비슷한 투자이민이지만, 약간의 차이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어떤방식이든 미국에 체류할 목적이라면 혜택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리스크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비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갈 예정이거나, 유학, 영주권발급등을 계획중이신분이라면 "에듀아시아 유학원"을 통해 상담받고 유학 및 비자(영주권)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eduasiauhak.com
문의전화 : 02-2051-3000
카카오톡ID : edu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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