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동반비자 (H1B비자)로 미국 국공립학교 무료교육받기!

에듀아시아 유학원에서 H1B비자 발급받기

 

 

 

 

 

 

 

에듀아시아 유학원에서 H1B비자 발급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1B비자는 자녀와 함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갈 수 있는 미국비자중 가장 좋은 비자로, 미국 국공립 학교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년마다 한번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비자는 미국의 이주공사(USCIS)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까다롭고 어렵지만, 에듀아시아 유학원에서는 비자신청후 거절시 기본 신청비용 및 서류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서 발급을 받게되면 미국에서 3년간(추가 연장가능)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하는데,  전문직종에 속하는 직업군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수준의 직종에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초기 고용주의 협조와 지원 아래 단기 전문 취업비자(H1B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이민국에서 일을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되고, 추후에는 취업이민을 전제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H1B비자는 최소한 디플로마가 있어야하고 이민국에서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이론과 실기를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학사학위 혹은 그의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기도하며 해당직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H1B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유명한 패션모델인 경우에 H1B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H1B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것을 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별도의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자가 H1B 비자를 신청할 때, 그의 가족 혹은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1B는 쿼테제로 인하여 비자수가 65,000개입니다. 65,000개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발급량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고등교육기관 이상 혹은 비영리 기관, 정부 리서치 기관등에서 일을 한다면 신청시 발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매년 비자의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면  H1B 비자 청원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시작일인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접수 가능합니다.

 

 

 

 

이처럼 H1B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H1B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여행이 자유로우며 자녀의 경우 미국의 국/공립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분들이 H1B비자를 신청하시는데 요구사항만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쉽게 H1B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문의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www.eduasiauhak.com

문의전화 : 02-20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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