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문사와 함께하는 에듀아시아 H1B비자

자녀와 함께 미국생활을!!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나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바로 H1B비자인데, H1B비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으로 나가는 학부모에게 가장 좋은 비자중 하나입니다. H1B비자가 좋은 이유는 자녀가 국/공립학교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것과 원하는지역에서 생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곁에서 돌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여줍니다. 다른 비자는 힘들게 노동을하며 자녀를 교육시키게되지만, 에듀아시아 유학원의 H1B비자는 편하게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에듀아시아 유학원만의 유일한 비자입니다.(다른 H1B비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유학을 가게되면, 미국 가디언의 보호를 받게되어 자녀가 생활하는데 트러블이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H1B비자를 발급받아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되면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1일까지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비자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에듀아시아의 H1B비자는 다른 H1B비자와 동일하게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스폰서)과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뒤 이를 유지하며 보호자가 체류하면서 자녀를 직접 보살 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자인데 여기에 다른 H1B비자와 다른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H1B비자는 일을 해야하지만, 에듀아시아의 H1B비자는 성격이 다소 달라 불필요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을 통한 상담에서만 언급 가능합니다.)

 

 

 

 

 

 

 

 

학사(대학교 졸업)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보호자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H1B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자녀까지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만 21세 이하여야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드시 자녀가 미국의 국/공립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조기유학을 보내는 비용보다 부모가 직접 자녀와 함께 동반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생활을 하게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학을 떠나서 정착을 하기에는 아주 많은 위험요소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자서 낮선땅에 정착해 생활을 해야하지만 현지에 지인이 있거나 가디언에 의지를 해야합니다. 자녀동반비자(H1B비자)를 발급받게된다면, 이러한 불편함 없이 자녀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데 도움이되고 자녀와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년는 교육을 부모는 미국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에듀아시아 유학원에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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